2022년 최저임금 5.0%오른 9,160원 확정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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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 최저임금 5.0% 오른  9,160원 확정!


최저임금위원회(최임위)는 지난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,720원에서 5.0% 증가한 9,160원으로 결정했다. 2020년 2.9%, 2021년 1.5% 인상한 것에 비해 상승하였으나, 이번 결정에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'최저임금 1만 원'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했고, 경영계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, 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성토했다.

 

2021년 시급기준

 

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올해는 180만 2,480원(주휴수당 미포함)이며,

 

2022년 시급기준

 

내년에 오른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191만 4,440원(주휴수당 미포함)으로, 월 9만 1,960원이 증가한다.

 

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겨서까지 회의에서 수정안이 세 차례 오간 끝에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 5.0% 인상안을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표결했다. 하지만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.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9,030원 ~ 9,300원이 제시된 후,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반발하여 먼저 퇴장하였다.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장 전 발언으로 "저임금 근로자를 외면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공익위원과 문재인 정부"라며 "표결 참여를 요청하며, 끝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공익위원의 태도에 분노한다. 이 분노를 안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"라고 밝혔다.

 

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로 제출하며, 고용부는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고,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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